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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로 불리는 CBDC가 일반 화폐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CBDC에 대한 오해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편을 읽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 1편 : CBDC가 무엇이고 왜 나오게 되었는지 (암호화폐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 2편(현재) : 일반 화폐와 CBDC의 차이점
- 3편(예정) :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CBDC의 국내 방향성과 파급효과)
공부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틀린 부분은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CBDC는 뭐가 다르죠?
일반 화폐와 CBDC는 무엇이 다를까요? 두 화폐 모두 발행주체는 중앙은행이며, 발행량은 중앙은행 재량이며, 교환 가치 또한 액면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CBDC는 전자적으로 발행되며 일반 화폐는 동전과 지폐로 발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CBDC는 전자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일반화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특성 부여
CBDC는 전자적인 화폐로 발행 시, 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 캐릭터에 능력치가 있고 이를 조정하듯이 다양한 특성을 부여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사용목적을 한정한다거나, 화폐 자체에 금리를 부여할 수 있죠.
만약 CBDC에 금리라는 특성이 부여되어 중앙은행이 원할시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중앙은행이 CBDC에 양의 금리를 부여하면 개인이 보유하는 CBDC의 양이 즉각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이자와도 비슷하지만 이는 통화량 조정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정했고, 이는 오랜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①국채 등을 매입하는 공개시장조작, ②은행의 현금 보유율을 지정하는 지급준비금 조절, ③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게 빌린 돈의 이자율 재할인률조정 3가지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중간 과정들이 많고,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이기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CBDC 자체에 금리를 적용한다면, 즉각적인 통화량 조정이 가능하죠.
CBDC에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중앙은행이 직접적인 자원배분역할, 즉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은행들의 자금조달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안정화된 금융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OPINION : 그렇지만 금융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부여하진 않을 것입니다. CBDC의 목적 자체가 현금없는 사회 혹은 금융포용 등에 해당하기에 안정된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리(이자) 부여 시, 은행 예금 이탈 등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큰 위험성을 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정책 목표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적절한 특성을 연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정보의 기록
요즘 애로부부라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혼 증거로 카드 사용 내역도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카드 내역 등 금융 거래는 개인의 일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CDBC는 단일원장방식과 분산원장방식 모두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전자적으로 저장되기에 모든 금융 거래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규제 등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요)
때문에 지하경제에 있는 숨겨진 수많은 자금을 양성화시켜 불법 자금의 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앙 은행이 모든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침해 가능성의 이슈가 있습니다.
OPINION : 침해라는 것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원장이 해킹 당하거나, 블록체인 시스템 전체의 허점이 생기는 등 침해라는 이슈는 항상 존재합니다. 중앙 은행이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하나는 충분히 규제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3. 발행 방식
(1) 소액결제용은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거액결제용은 은행 등 예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합니다.
(2) 단일원장방식은 중앙은행이 모든 결제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분산원장방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수에 의해 거래가 분산 처리됩니다.
(3) 분산원장방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가형은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하여 부여하며, 비허가형은 거래참여자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에 참여 가능합니다.
(4) 직접운영은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며, 간접운영은 은행 등에 수탁하는 방식입니다.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에 현재 해당 부분은 논의 중이며, 대다수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 CBDC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을 위해 허가형이 예상됩니다.
OPINION : 해당 운영방식에 따라 금융권 플레이어들에게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거래가 활성화되며 카카오페, 토스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난 것과 같이 새로운 플레이어의 출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마치며
사실상 소비자가 느끼는 변화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금융 거래가 불편함 없이 충분히 빠르기에 소비자는 편의성 부분에서는 차이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뒷단에서의 과정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환거래 은행이 끼는 역외결제 등 중간 과정의 단축으로 여러 변화가 생기겠죠.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지만, 너무 다양한 부분들로 구성된 CBDC입니다. 천천히 다음 편과 추가 편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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